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속칭 명품의류 ‘땡처리’ 사업을 하고자 한다, 사업자금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그 이전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 같은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올려 기존 채무금까지 함께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 3,0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D 화백의'금화 금으로 그린 그림 '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3,000만 원 이외에도 종전에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금화는 위 전체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금화의 경제적 가치가 소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3,000만 원을 빌려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