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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1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7. 5. 29.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91)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10. 1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7.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전소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7. 28.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7.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인정한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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