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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캐피탈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대출신청한 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대출신청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다른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출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순차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7.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해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8~10% 금리로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인 E와 F은행의 대출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E 대출금을 대납한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로 ‘E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보내주었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부팀 과장’을 사칭하여 ‘F은행의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재차 B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F은행과 조율하여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받아 줄 테니 F은행의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교부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H동과 I동 사이 노상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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