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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2:15 경 진주시 B 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52 세) 이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과 사이의 주 취소란 행위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을 몇 차례 찾아가 진 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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