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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시비를 걸은 적이 없고,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신고자가 귀가하도록 내버려둬서 피고인이 항의하자 경찰관들이 느닷없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며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응하여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틴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경찰관 C, D과 목격자 E의 각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C 등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 시비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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