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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71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5:4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벌금 수배자로 확인된 일행인 D을 체포하려는 대구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이 씨 발 우리 형님한테 왜 그래,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복부를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벌금 수배자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 벌금 수배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를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는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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