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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26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65),2230]
판시사항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 결정에 대한 적용 법률(신 민법)

판결요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호주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시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호주가 구 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시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당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1992. 10. 27. 선고 92다24684 판결 등 참조).

같은 전제에서 망 소외 1의 시가쪽 가족으로서 소외 1의 남편인 망 소외 2의 형제자매들인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및 그들의 상속인들이 위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상속재산은 망 소외 1이 친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시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이므로 그 재산은 친정의 친족들에게 상속되기 보다 남편의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되어야 하는 것이 법감정과 사회상규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관습 내지 상속법의 법리라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인 친오빠 소외 7이 소외 1 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8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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