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6.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용주건설 주식회사(이하 ‘용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용주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상주시 B, 9층 건물 신축공사대금 중 일부인 18,35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채권의 양도인인 용주건설은 2013. 4. 1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4.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15%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13. 4.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도채권의 동일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상주시 D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용주건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상주시 B 건물신축공사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