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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695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양수금 40,000,0 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 케이에스티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13. 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D에게 직불해 줄 것을 의뢰하여 D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피고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설령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D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3. 4. 11.자 문서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D에게 직불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직불 요청을 통하여 소외 회사가 D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채권양도의 효력으로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해야 하는바(민법 제450조 제2항),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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