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C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 중 유리, 새시 등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시공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2015. 9. 1.경 이를 완공함으로써 51,9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대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3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26,600,000원(= 51,900,000원 - 25,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건축주인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며, E이 위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을 인출하여 하수급인들 등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68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E의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D’을 운영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