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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22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42호 내지 증 제 24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D 소유의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빈집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5. 4. 11:00 경 대구 달성군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근처로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간 다음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미리 준비한 일명 빠루를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고 잡아 당겨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점과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와 D이 운전하는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7. 30.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7,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각 진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감정서( 족적), 수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사진, 각 내사보고( 절도 사건 현장 임장),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면접 내사),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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