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 23. 05:2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다 피해자 E이 청소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08: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7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사용 ‘ 아프리카 TV 닉네임 및 아이 디 확인), 내사보고( 피의자 절취장면 동영상 발췌 첨부), 수사보고( 아프리카 TV 영장 회신), 감정결과, 각 CCTV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현장사진, 절도 현장 CCTV 촬영 영상, 현장 감식 사진기록, 현장 지문 감정결과 인적 확인 통보, 각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결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 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십 여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