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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상품 대리판매사인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5층 D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방문판매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속 회원 104명을 위한 4박 5일(2018. 5. 29. ~ 2018. 6. 2.) 기간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단체여행을 자신이 모두 차질없이 진행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그 여행경비(항공권, 현지 여행경비, 숙소 등 비용 일체) 명목으로 같은 날 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730만 원, 같은 해

2. 21. 동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2,000만 원, 같은 해

4. 29. 현금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5. 18.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52,82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주)에서 판매하는 위 단체여행상품을 약 4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판매하는 것이었고, 신용카드사 및 금융권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2017. 5.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고 월수입(200~250만 원)만으로는 생활비 및 자녀들 교육비도 부족하여 가족들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지인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도 5,000만 원 정도만 I(주)에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가 요청한 위 단체여행을 차질없이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체여행 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12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6,982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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