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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94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2.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A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 그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그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5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사채 등 채무가 25,000,000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영업도 적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구에서 운영하는 G 식당의 임대인인 H가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25,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0.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6,000,000원을, 같은 달 21. 4,000,000원을, 같은 해

5. 25.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채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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