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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2 2014고단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4.경 사천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사천시 F아파트 101동 803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0. 10. 20.부터 2012. 10. 19.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5.경 가게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 주면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8,000만 원을 상환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근질권설정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 99,985,78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전표

1. 대출관계 서류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일부 변제된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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