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인 여성종업원 H, I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0.경부터 같은 달
2. 16.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관광 목적으로 사증을 면제받아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H, I를위 1항과 같이 성매매영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업소 호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각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