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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794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 36.89㎡를...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1944년생인 망 A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양말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F’(이하 ‘이 사건 사업’)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1953년생인 피고는 A의 동생이다.

A는 2016. 6. 14.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A의 배우자) 및 반소피고들(A의 자녀들)이 2016. 7. 6.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다만 반소피고들은 그 후 피고에 대한 본소를 취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60.04분의 146.81지분은 A의 명의, 160.04분의 13.23지분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A가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분할협의에 의해 A의 위 지분을 모두 상속하여 그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 36.89㎡(이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중 160.04분의 146.8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라 할 것인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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