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60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7.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율은 연 24%(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3개월분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하고 9,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400만 원과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9,4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4. 8.부터 3개월분 이자 600만 원이 선이자로 공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5. 4. 8.부터 2015. 7. 7.까지의 이자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연 25%의 비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 부분 이자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