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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608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7.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율은 연 24%(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3개월분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하고 9,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400만 원과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9,4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4. 8.부터 3개월분 이자 600만 원이 선이자로 공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5. 4. 8.부터 2015. 7. 7.까지의 이자 지급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연 25%의 비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 부분 이자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만약 피고 B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피고 C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효라면,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인 피고 C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한 대리권한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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