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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2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19.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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