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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0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내지 2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46] 피고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서류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역할을, E은 통장 개설 및 휴대폰 개설에 필요한 타인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불상의 ‘ 영등포업자 ’로부터 입수하는 역할을, F, G, H는 피고인의 지시로 E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은행 및 휴대폰 대리점에서 통장 개설 및 휴대폰, 인터넷 개통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타인 명의로 통장, 휴대폰 등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8. 경 서울 송파구 I 건물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이 가져 온 ‘J’ 명의의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 위임자’ 란에 ‘J 대표 K’, ‘ 위임 받는 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 위임자’ 란 옆에 J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그리고 나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2. 5. 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KB 국민은행 삼성 역 지점에서, 그 곳에 있던 신규거래 신청서의 ‘ 신청인’ 란에 ‘ 주식회사 J’ 이라고 기재하여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KB 국민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신규거래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 K 명의의 위임장 1 장 및 신규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총 93 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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