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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0 2019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굴삭기 소유자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증금 형식으로 14,500,000원을 지급하면 굴삭기를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다. 5개월 후까지 굴삭기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의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E은 굴삭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가 굴삭기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굴삭기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을 통하여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면소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8고단1471 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2018고단1471 판결의 관련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편취한 G로부터 ‘굴삭기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다시 C에게 ‘굴삭기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굴삭기를 구해줄 수 있다. 나중에 차주가 돈이 마련되면 돈을 지불하고 차를 찾아갈 것이고, 차주가 돈이 없으면 평생 안 찾아갈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굴삭기를 소개하였고, 그 후 C은 이 사건 피해자 D을 G에게 소개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굴삭기를 1,450만 원에 G로부터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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