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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2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사실은 있으나,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주거지역에서 피고인의 처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2분 정도 정차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3. 09:5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가린 사실, 위 도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 도로이고 자동차들이 통행하는 곳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인 사실, 피고인은 A4 용지를 위 자동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있는 곳에 정확하게 붙여 등록번호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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