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4고정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주인바, 2013. 11. 3. 14:29경 위 차를 광명시 C 앞 노상에 주차하면서 위 차의 앞, 뒤쪽 등록번호판을 접이식 간이테이블로 가린 채 주차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