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0:5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6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주유소(셀프)에서 술에 취한 채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내로 들어와 셀프 주유를 하는 중에 주먹으로 주유기를 수회 치면서 “이런 좇 같은 주유기를 놓아두고 장사를 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 탔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주유기를 치고 욕설을 하냐, 술을 먹었으면 차를 여기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해라”라고 말하며 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그대로 차를 운전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본네트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가 비상전화기를 누르고 다시 나와 주유소를 빠져나가려는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으며 “주차장에 주차를 하라”라고 하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재차 피해자를 본네트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승용차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