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15:38경 의왕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의왕역 방면에서 의왕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