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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여고 쪽에서 노동청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도되면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동승자 피해자 J(남,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62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115,03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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