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4』 피고인은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16. 01:0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교행 중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시 E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D지구대에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10』 피고인은 2020. 2. 16. 00:41경 평택시 G 앞 1번 국도를 운행 중인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택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054』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측정거부 영상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