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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단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11:52경부터 12:18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축회사(인력사무실) 앞 도로에 갔다가 다시 위 D포장마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8. 12: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8. 16:3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4세)에게 다가가서 "조금 전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인 사실을 신고했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손으로 잡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그 파편을 잡고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것으로 널 찌르면 난 5년만 살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들어 휜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배를 찔러 창자를 빼버리겠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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