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3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어린이집리모델링 현장과 인천 웅진군 C 소재 개인주택의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각각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피해자 D에게 위 개인주택 현장에서 2012. 6. 1.부터 2012. 6. 9.까지의 임금 잔액 350,000원 및 위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2. 6. 10.부터 2012. 6. 15.까지의 임금 1,050,000원 합계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3.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