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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정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3. 8.경부터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골조, 토목 외의 전 부분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0.부터 2013. 12. 5.까지 근로한 G의 2013. 11.분, 2013. 12.분 임금 합계 1,280,000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9,6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G, H, I, J, K, L, M, N가 각 2015. 1. 8., 피해자 O가 2015. 1. 12., 피해자 P이 2015. 1. 14., 피해자 Q, R, S, T가 각 2015.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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