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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1고정19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26.경부터 2009. 2. 3.경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7,124,300원 및 2005. 6. 1.경부터 2009. 2. 3.경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6,465,16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589,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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