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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567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거래상의 재산 및 신용조사,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의뢰받은 추심채권을 원고에게 배정하여 원고가 추심한 경우에는 피고에 지급된 수수료의 60%를, 원고가 영업을 통하여 직접 의뢰받은 추심채권을 원고가 추심한 경우에는 피고에 지급된 수수료의 70%를 각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B로부터 B의 채무자인 C를 상대로 추심한 채권액 3,5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았고,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그 채무자인 원진테크 주식회사(이하 ‘원진테크’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추심한 물품대금 채권액 8,7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F가 대표로 있는 G으로부터 그 채무자인 H을 상대로 추심한 운송료 채권액 2,3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각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4. 8.말경 피고로부터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채권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의 추심을 의뢰받고 원고에게 그 추심을 배정한 사실, B는 2014. 7. 17. 원고에게 경매비용으로 7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8. 4. 이 사건 제1채권의 채무자인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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