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대원색소(이하 ‘대원색소’라 한다)에 대한 판결금채권(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43864호)의 추심을 위임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추심수수료를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30%로 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판결문, 집행문 등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대원색소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828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15. 5. 21.경 제3채무자로부터 91,736,830원을 회수하여, 피고의 추심수수료 27,521,044원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64,215,786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대원색소는 원고 및 피고에게 위 회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회수금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2015. 8. 18. 대원색소에게 91,736,83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도 법적 절차 이전에 채무자인 대원색소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받은 수수료 27,521,04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피고가 위 판결금채권의 추심 과정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