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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7 2019고정5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0. 7. 11.경 지인인 C에게 74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 내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2. 6.경 채권추심업체인 ‘D(주)’와 위 C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D(주)’의 채권추심원으로,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위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C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추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채무자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음에도 경매신청 등 환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3. 10. 31.경 위 C의 처인 E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과에서 위임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압류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채권 추심을 위한 유체동산 압류를 취소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채권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약 1,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명서

1. 공정증서 사본

1. 압류취소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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