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4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8:0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의 내용과 그 최종 전과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