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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4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서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서초IC 우진입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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