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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도어락을 교체한 객실의 임차인이자 관리ㆍ운영자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의 대표 M으로부터 ‘도어락을 교체해도 문제가 없다. 피해자 측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L 사이의 2018. 3. 14.자 합의는 무효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도어락을 교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등을 밀치며 들어와서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L로부터 태백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E호, N호, O호 3개 객실을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당일 그 중 E호와 다른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4개 객실의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2) L(대표 M)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한 다음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객실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비가 체납되고 수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일부 수분양자가 별도의 관리단을 만들어 2018. 1. 16. P(대표 피해자)를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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