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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9: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폴리텍 대학교 쪽에서 방축 고가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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