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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7 2013고단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7: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19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서로 다투었고, 이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71세)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구순 및 구강내 파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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