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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7 2013고단16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3: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N이 그곳 벤치에 앉아 딸과 점심을 먹는 틈을 타 피해자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와 현금 2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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