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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7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00:0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의 친구인 F을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씨 발 왜 가냐,

내 친구 다 놔 라,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문을 함부로 열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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