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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3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21:0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야 너 이리와, 야 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왜 그러나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마음먹고 "사랑해 누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씹할 내가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다,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위 G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을 들어 올리며 "눈깔아, 눈 안 깔아"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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