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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06999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20.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누나,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78. 11. 10. 피고 B의 남편인 망 D, E과 공동으로 서울 노원구 F 일대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 B이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03. 3.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2003. 6.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2003. 7. 3.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이 위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의무를 지체하자 원고는 2009. 6. 25.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9차10157호로 29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2009. 8. 25.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지급약정을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09. 10. 31. 위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제1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금을 3억 원으로 확정한다.

제2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채무금 중 1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G지구 뉴타운 개발이 되어 보상금을 받을시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제3조 채권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 10157호 지급명령을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취하한다.

채무자도 위 지급명령 취하에 동의한다.

마. 원고는 2009. 8. 25. 피고 C의 처인 H와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하고, 이에 따른 지급약정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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