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0. 남편인 B이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자 망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서울 용산구 C 대 2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3. 19. 원고 앞으로 2009.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 3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10,542,712,847원으로 산정한 것을 기초로 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끝에, 2014. 6. 26. 상속세 1,817,758,390원을 부과받았다.
다. 그런데 망 B의 동생 D은 원고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77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8. D이 망 B과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도인인 망 E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보아, D과 망 B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망 E의 상속인들의 공유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명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