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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42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C이 피고인의 급정지 사실만을 문제삼아 피고인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목하는 등 그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8. 11:5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평송청소년수련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련원에서의 교육에 참석한 개인택시 조합원 5,800여명이 볼 수 있도록 “조합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하여 경찰관과 같이 조작하여 교통사고 처리한 것을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서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하니 변명과 괴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8. 1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평송수련원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사업조합 교통사고 처리 담당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교통사고 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 조합원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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