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각 무죄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공소사실에 관하여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E 조합’ 이라 한다) 이 2014. 1. 11. 임시총회를 통해 동일 토건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대의 원회에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사 도급계약 체결 자체만 위임한다는 것이었을 뿐 공사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대의 원회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므로, 최종 공사금액 등에 관해 다시 총회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총회 승인 없이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위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행위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8.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12호를 위반(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 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4, 7번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디오 플레이스와 체결한 금융 자문계약 및 금융 자문( 추가)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금융 자문계약’ 이라 한다) 은 통상적으로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가 아니고, 예상할 수 없는 긴급한 사무처리로 볼 수 없으며, 지출금액이 경미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예비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는 법 제 85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