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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C동 앞 편도 1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강선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02:20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초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립암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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