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주유소앞 편도2차로 도로를 홍성 쪽에서 광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80km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또는 서행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 후, 재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H(27세)이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1,517,954원, 위 크루즈 승용차를 1,808,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외 1명)
1. 견적서(G 외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