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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앞 강변북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경위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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