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95 앞 강변북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경위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