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 교과학원인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8. 1. 중순부터 2018. 5. 30.까지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8. 5. 30. 21:37경 원고에게 “오늘 5/30(수)일부로 A샘은 해고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6,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4553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8. 5. 30. 피고에게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말고사 이후인 2018. 7. 말에 퇴직하겠다는 의사였고, 즉시 퇴직의 의사는 없었다.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게 보낸 D 메시지는 즉시 퇴직 의사가 없었던 원고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서 예고 없는 즉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876,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2018. 5. 30. 17:00경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학원을 그만둔다고 말하고 예정된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학원을 나간 것으로 당시 원고에게는 즉시 퇴직의 의사가 있었다.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게 보낸 D 메시지는 원고의 즉시 퇴직 의사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